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원심(징역1년6월) 파기->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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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2시 37분경 술을 마시고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취인 0.129%로 만취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범한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편이었으므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 내규에 따라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이 절실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양형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④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되는 점,
⑤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이러한 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원심 파기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