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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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03%~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100점 (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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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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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면허취소 기준(도로교통법 제00조)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에 처분서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여야 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01% 이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가 없고, 과거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과 같은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구제확률이 높은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음주횟수, 운전종사자 여부, 음주운전 경위, 거리, 부양가족,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게 되고 참작될 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될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에서 구제될 경우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서 구제가 될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사건에서 여러 가지 참작요소들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구제신청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0.103% 수치로 면허취소가 된 사건에서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전과,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한 사례 등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