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항 변호사

음주운전 대응전략

음주운전 처벌기준

Business area 01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되고, 술을 많이 마셔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반횟수 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2% ~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판결 관련

위 2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규정(소위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밀하게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위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2회 이상시에는 일반적인 처벌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 항)에 따라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0.03%~0.08%미만)되거나 면허가 취소(0.08%이상)됩니다.

유튜브 고정항 변호사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