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해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에 따라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등 수치가 높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치사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음주운전 횟수,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대한 주장을 통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험운전이 아닌 단순 음주였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4회 + 교통사고치상, 직전 전과 ‘집행유예’인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2021고단578)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집행유예(2020고단3915)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2020고단2940)
음주 3회, 뺑소니(도주치상)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2018노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