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 변호인선임비용, 벌금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 위반, 화물낙하방지 미조치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제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 등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 합의를 함으로써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2020고약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