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 변호인선임비용, 벌금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는 등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측 과실, 사고회피노력,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을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