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불기소처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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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3. 27.경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A씨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갑자기 주택 골목길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하차한 뒤 A씨와 다툼을 이어갔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입한
택시는 경적을 울리며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대리운전 기사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은 이 같은 판단하에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여 비상 주차를 한 것이 음주운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어떤 경우에서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상황에
대하여 검토할 지점이 많았고, 이러한 점들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① 사건 당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교통 방해를 해소할 유일한 수단이었던 점, ② 주변에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은 교통 방해를 해소할 정도의 최소한의 운전에 그쳤던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무죄에 해당 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이와 같이 의뢰인은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