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실형 1년,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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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본문
의뢰인은 종전 2번의 전과가 있었으며,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고정항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종전의 전과가 집행유예였으므로 1심의 실형이 결코 과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정항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평소 살아온 과정, 학력, 직업, 운전의 경위 등 피고인에게 특수하게 존재하는 사정을 강력히 어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전의 전과가 집유이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집유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항소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