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반복해도 윤창호법 적용 못한다"…헌재, 위헌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관련링크
본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22.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두 가지다. Δ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Δ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만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후범에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다"면서도 "음주치료나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측정거부 재범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음주측정거부만 2회 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류석우 기자(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