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어두운 옷 입고 8차선 도로 무단횡단한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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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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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일출 전 새벽 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정현설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5시5분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인천 부평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를 지나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기 때문에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어야 했고, B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지켰고 앞도 제대로 봤지만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